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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중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피해자와 합의시도중 경찰이 오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br/>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1993.7.15. 선고 93고합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1) 사실오인의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의를 가지고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br/> (2) 양형부당의 점: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3.25. 22:40경 혈액 1㎖당 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강원 (차량번호 생략) 르망 승용차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3리 소재 춘원국도길을 학곡리쪽에서 석사동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강원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위 피해자 공소외 3이 화가 나서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 새끼, 운전을 며칠이나 하였느냐. 사람 죽일 일이 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2도 즉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외 2가 자신의 공무원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우리는 모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원만히 합의하자"고 사정하자 위 피해자들은 지금은 특별한 상처가 없지만 후에 후유증이 있을지도 몰라 당장 합의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합의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던 중 주위에 인근주민들이 모여들고 사고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오게 되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동내면파출소로 갈 의도에서 그곳에서 5-6m 떨어진 처갓집양념통닭집에 들어가 밖을 살펴보니 경찰이 피해자들을 동내면파출소로 데리고 가자, 즉시 위 통닭집에서 나와 위 사고 차량은 그대로 둔 채 공중전화박스에 가서 형인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위 동내면파출소에 이르러 공소외 1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위 파출소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그 후 피해자 공소외 3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상을, 피해자 공소외 4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시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오자 음주운전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그 자리를 이탈한 것만으로 곧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자백진술,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br/> 그러나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부분은 위 인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br/> 3.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차량번호 생략) 르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3.25. 22:40경 혈액 1ml당 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위 차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3리 소재 춘원국도길을 학곡리쪽에서 석사동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주취상태이고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깬 뒤에 운전하거나 가사 위 주취상태로 운전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강원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4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br/>【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br/>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br/> 1. 상상적 경합<br/>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br/> 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br/> 1. 환형유치<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 1. 미결구금일수 산입<br/>형법 제57조<br/> 1. 가납명령<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위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면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도주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이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상현(재판장) 김병운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