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때, 반드시 특정 양식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된 서류라면 충분하며, 운전자에게 특정 형식의 서류 제출을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