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 구간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황색점선에서의 앞지르기는 허용된 통행 방법이며, 이번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보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위 교통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1 정도의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