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택시가 자전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살짝 넘었으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택시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앞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