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해 처벌하려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50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더라도, 당시 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