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218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br/>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특례의 예외사유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br/>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6.22. 선고 89노2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건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