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특례의 예외사유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