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결과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뺑소니 혐의에 사고를 낸 과실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책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가. 환송판결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