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고합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또 사고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의 양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주취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자의로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 및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상품배달을 나가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2.7미리그람이나 되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임이 명백하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한잔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리라' 마음먹고, 스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끝에 만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소위들은 모두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사고후 도주의 점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당시 그가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평소의 성행, 음주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당시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의 판시를 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본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빙과류 장사를 하면서, 그 소유 업무용인(차량번호 생략)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85.12.24. 시간불상경 위 트럭으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동에 가서 상품배달을 마치고는,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기에 앞서,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술한잔 하고 귀가하리라 마음먹고,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2.7미리그람 정도가 되도록 음주 만취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의 상태를 야기시킨 후, 그날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효령면 쪽으로 가던 중, 같은 군 부계면 창평 1동 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렀던 바, 당시 진행방향 우측 노면에는 피해자피해자(남·47세)가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주취하여 이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케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군 효령면 소재 군위경찰서 효령지서 앞까지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소위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제10조 제1항,제3항에 주취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형법 제10조 제1항,제3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중 도주의 점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당원은 위 판시와 같이 그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터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 따로이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