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빛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다했다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