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차선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상대방의 돌발적인 침범까지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대향차선상을 달려 오다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