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트럭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뺑소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예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운전 미숙 등의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상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다.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트럭이 3차선으로부터 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에게 그 충격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경위등을 심리하여 트럭운전자가 과연 버스의 진입을 예상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트럭이 버스에 충격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본건 사고에 있어서 위 트럭이 진행중 불시에 받게 된 충격의 강도나 영향등에 관해서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중앙선까지 떠밀릴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트럭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지가 5개월에 불과하여 시내운전에 극히 미숙하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만을 설시하여 트럭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