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수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지급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