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