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총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넘는다면 이를 중복보험으로 보아 각 보험사가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아니라, 각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판시사항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