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운전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잘못을 따지는 과실 비율 결정은 법원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판시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