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보험약관의 구속력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