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 판결 없이 직접 합의하여 배상액을 정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조건 합의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약관상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