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성북구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실제 보험의 주체는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하며, 보험회사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보험계약체결일 및 보험사고발생일이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 개정실시된 1988.5.1.의 전이어서 당시 원고인 성북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역적 행정조직(행정기구)에 불구하고 구청장 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었을 뿐이니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소유인 사고자동차를 관리운행하고 서울특별시의 소속 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하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기명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은 서울특별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풀이되며 이러한 면책조항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동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