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만 가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