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미 정지 기간을 모두 마쳤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도 없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판시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