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 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되므로, 특정 면허에 대한 정지 처분이 다른 면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면허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면허에만 효력이 발생할 뿐 다른 면허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