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착오로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행정청이 마음대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뒤늦게 내린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