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본래 사용 방법인 '원동기(엔진)를 사용한 이동'이 없었으므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동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자동차'라고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하고 있고,같은 조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이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되어 있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움직이게 하였다 하더라도 차의 엔진을 시동하지 아니하였다면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취중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