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