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교통법규 준수와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