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강제추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면허 취소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