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거 모범적인 운전 경력과 면허 취소 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측정 거부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적정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