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1종 보통면허에 원동기 운전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시 두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