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므로, 해당 기준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어느 항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