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법인의 임원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관청이 면허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률에 명시된 제한 사유가 아님에도 행정 규칙을 근거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