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정당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본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