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려면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견디기 힘든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회사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신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금전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다. 회사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대외적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것은 “나”항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