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한 내부적인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운전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점 부과 자체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