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이 등기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합병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만 따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합병과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는 당사자 마음대로 결과를 바꿀 수 없으므로, 소송 중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청구인낙'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가.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나.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