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병명을 임의로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단서 발급 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먼저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어기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