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자가 면허 일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로 인한 손해가 주로 운행 수입 감소와 같은 금전적 피해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