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환자를 받은 의사가 병원 내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상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나 응급처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