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해고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7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 소정의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