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과거의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지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위반자의 생계 상황과 위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지병 등으로 쉬면서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된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