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공익을 비교하여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