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업무상 필요성, 음주량,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