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