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담은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는 법이 정한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같은 조 제1호 및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