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고가 없었고, 음주량이 매우 적은 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면허를 완전히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인 구속력 유무(소극)
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