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 경위와 생계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절대적인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운전자의 사정과 경위를 참작해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원고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것이고,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