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과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