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심리할 때는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