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당시 규정과 비교했을 때 1년이라는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월간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1년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재량권 일탈의 위법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날조하여 월평균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 진료비 청구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행정처분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