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한 경우,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별도로 운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인정한 경우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천요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