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28.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 내지 17,19 내지 29호증의 각 1, 갑 제18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3(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갑 제28호증의 18(발기인 및 주주명부), 20(발기인회의록), 22(인증서), 갑 제30호증(전세버스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상자공모공고), 을 제6호증(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대상자 추첨기록표), 을 제13호증(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대상자선정보고), 을 제14호증(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내인가), 을 제19호증의 1(전세버스운송사업경영면허), 2(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 예천군수가 군관내에 관광운수업체가 없어 주민들이 인접 시, 군의 전세버스를 이용함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관내에 전세버스 운수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1987.10.16. 예천군 공고 제39호로 예천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공모공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공모내용으로, 공급기준은 '1개의 업체에 차량 5대'로, 업체선정방법은 신청서류심사후 자격요건 구비자에게 한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면허신청자격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출수 있는 자로, 차고지는 공고일 현재 자기소유일 것, 차고지는 예천읍 관내에 위치하고, 면적은 차고부대시설을 포함하여 360평방미터 이상일 것(건축법에 의한 설치가능지역)' 등을 열거하여 공모하였던 사실, 이에 소외 8은 가칭 "학산관광합자회사"의 설립 대표자로서 1987.11.5. 예천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응모하였고, 또 원고들과 소외 11, 소외 7 등의 7명은 가칭 "예천관광주식회사"의 설립발기인 되어 발기인대표 소외 11이 같은날 7.응모 하는등 모두15명이 신청하며 그중 예천군수가 서류심사한 결과 공고기준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 14명이 같은달 19. 추첨을 시행한 결과 소외 8이 당첨된 사실, 이에 따라 예천군수는 1987.11.24. 피고에게 소외 8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12.5. 소외 8에게 몇가지 조건을 붙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내인가를 하였으며, 소외 8이 같은달 19. 학산관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치는 등 내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하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춘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위 인가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988.1.28.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대표사원 소외 8)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추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1) 예천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공모공고에 따라 응모한 14명의 신청자 중6명이 자연녹지를 차고로 하여 신청하였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 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법과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위 공고내용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서류심사 및 추첨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수는 이들을 모두 포함시킨 채 추첨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대표한 소외 11의 당첨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었고, (2) 위 추첨에서 당첨된 소외 8은 위 공고에 따른 응모 당시 그 소유의 경북 예천읍 대심동 730의4대 1,306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차고지로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는바, ① 이 사건 대지위에는 예천자동차공업사의 자동차검사장건물 370.14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검사장은 재래식 검사기기의 경우 용지 및 건물면적 2,260평방미터 이상, 자동 또는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의 경우 같은 면적 2,910평방미터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미 위검사장 용지에 모두 제공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이 사건 대지위에는 자동차검사장 건물 외에 근린생활시설 207평방미터와 문경관광차고 153.6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데,이 사건 대지는 공업지역으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폐율 10분의 6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대지 중 1,217.9평방미터는 이미 위 각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나머지 면적은 88.1평방미터에 불과하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의 현황을 보면, 별지도면과 같이 건물뒤 공지인 ( )부분,기존건물 ( )부분, 공지이나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차고지건물과 이격하여야 할 3미터 이내의 면적인 ( )부분 세차장 도크시설 ( )부분, 검차장건물 ( )부분, 검차장건물의 출입구인 ( ),( )부분과 ( )부분 중 문경관광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중인 154평방미터와 동쪽의 도로편입예정지 200평방미터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 이 사건 대지 중 실제 차고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79평방미터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소외 8의 신청은 위 공고내용에 따른 차고진 확보면적 360평방미터 이상의 기준에 미달되고, (3) 나아가 소외 8이 차고지로 신청한 이 사건 대지에는 엘.피.지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6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차고나 세차장시설 등이 제한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대지는 차고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예천군수는 이처럼 신청자격에 미달한 소외 8을 추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가 당첨되는 결과가 되었으니, 위와 같이 추첨대상자로서의 자격미달자를 여러명 포함시켜 실시한 예천군수의 추첨행위는 위법하고, 위 추첨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처분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거나, 적어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고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14명의 응모자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명이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신청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시설등의 기준)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기준 중 4.부대시설기준의 다. 차고 및 차고 부대시설은 (1)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는 포장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 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6조(지역 안의 건축물)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는 같은 호에 정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자연녹지지역 별표 3에 정한 건축물이라고하고, [별표 3]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18 항에서, 자동차관련시설(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고와 자동차계 강습소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배출시설)는,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의 4. 폐수배출시설 중 세차(장)시설의 시설합계는 면적 20평방미터 이상 또는 1일 용수 2입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시행령과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일정규모 이하의 세차시설을 갖춘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는 차고에 갖추어야할 세차시설의 규모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배출시설의 규모를 넘는 세차시설을 갖춘차고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 및 환경보전법에 위반됨은 변론으로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시설 기준에는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적어도 시설면적 20평방미터 이하 또는 1일용수2입방미터 이하의 세차시설을 갖춘 차고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적법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신청한 6명을 추첨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추첨을 실시하였다 하여 위 추첨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6명의 신청자가 자격미달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갑 제30호증, 을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예천군수가 1987.10.16에 한 전세버스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상자 공모공고의 내용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공고내용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예천군수의 해석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한편 1987.11.19.추첨당일 원고들을 포함한 예천광관주식회사'의 발기인들은 발기인 소외 7에게 추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소외 7이 그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자연녹지지역에 차고를 신청한 자 등의 추첨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소외 7을 포함한 참가자 14명 전원이 모두 추첨에 동의하여 추첨을 한 결과 소외 8이 당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예천군수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자를 공모하여 추첨을 한 것은, 그 대상자 선정방법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서, 위 추첨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고내용의 해석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하여 사전공고를 한 점, 추첨당시 추첨자 모두가 이의 없이 추첨에 참가한 점, 추첨결과 자연녹지지역에 차고를 신청한 6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외 8이 당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절차요건을 갖춘 소외 8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처분이 서전절차에 불과한 추첨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다음, (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토지대장등본), 을제2호증(측량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경북 예천읍 대심동 731의1 공장용지 2,086평방미터에 위치한 예천자동차정비공업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3조 제1호의 별표 24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인 작업장면적 1,485평방미터,검차장 132평방미터, 사무실 363평방미터 합계 면적 1,980평방미터를 상회하여 1981.12.19. 자동차정비업이 허가된 시설이며,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한 검사장 건물은 예천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1984.9.에 신축한 위 공업사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출장검사장으로 지정받아 지역주민의 자동차검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2회정도 출장검사를 하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검사 대행자의 시설기준과는 상이한 시설이고, ② 앞서 본 을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3(각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14호증(측량도), 갑 제32호증(현황측량도), 을 제5호증의 1(건축물면적조회 결과보고), 2(경위서), 3(발급현황), 4(발급대장), 5(관리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대지위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자동차검사장이 159평방미터로, 사무실 및 식당건물이 211.14평방미터로등재되어 있을 뿐이고(근린생활시설1동207평방미터의 등재는 행정착오로 인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이중등재에 의한 것으로 1988.9.21. 직권으로 정정말소 되었다), 그 현황을 측량하더라도 사무실 건물이 243평방미터, 검사장 건물이 174평방미터이며, 문겅관광주식회사의 차고지는 별도의 차고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상의 공지를 차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면적은 공부상 370.14평방미터, 실제로는 417평방미터로서, 이 사건 대지 중 위 건물의 건폐율에 의하여 건물부지로 제공되는 면적은 많아야 695평방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면적 1,306평방미터에 이를 제외하고도 611평방미터가 남으며, ③ 앞서 본 갑3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16호증의 2(시설명세서),17(지적도등본), 18(도시계획확인원), 19(전세버스운송사업시설계획표), 갑 제33호증(위법배출허가취소), 을 제25호증(대조표), 을 제26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27호증(진정사건처분결과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대지의 사용현황은 별지도면과 같이, ( )부분 59평방미터는 건물뒤 공지로, ( )부분 243평방미터 사무실 건물로, ( )부분 131평방미터와 ( )부분 433평방미터는 각 공지로, ( )부분 152평방미터는 세차장으로, ( )부분 174평방미터는 자동차검사장 건물로, ( )부분 5평방미터와 ( )부분 109평방미터는 검사장 건물의 출입구고 사용되고 있는사실, 한편 소외 8은 위 공모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 당시 숙소와 식당은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이용하되, 차고지 360평방미터는 이 사건 대지상에 별도의 차고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를 그대로 차고지로 사용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지상의 ( )부분에 설치된 세차장은 원래 예천군수가 1986.5.7. 소외 9에 대하여 배출시설(세차장) 허가를 하였으나, 소외 9가 원래 허가받은 경북 예천읍 대심동 730의1에 세차장을 개설운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개설운영하였음이 뒤늦게 발견되어, 예천군수는 1988.9.27. 소외 9에 대하여 위세차장허가를 취소한 사실, 이 사건 대지의 동편에는 도시계획선이 지나간, 도시계획선의 한쪽은 이 사건 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반대편선은 경북 예천읍 대심동 730의1 대지상을 구획하고있어 그 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편입예정지에 편입되었을 뿐 이 사건 대지와는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제16호증의19의 기재와 증인 소외 10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미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뒤 공지 ( )부분, 기존건물 ( ),( )부분, 검사장 출입구 ( ),( )부분과 ( )부분중 문경관광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이용되는 154평방미터 등 합계 744평방미터를 공제하고도 나머지 면적으로 562평방미터가 남아 차고지 면적 360평방미터의 확보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원고들이 주장하는 ( )부분과의 건물이격거리 3미터내의 ( )부분 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8이 차고지건물을 별도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공지를 차고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나중에 허가취소된 세차장 152평방미터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면적은 410평방미터가 된다), 소외 8은 이 사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대상자 공모신청당시 차고지 36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적법하게 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고(더구나 위 360평방미터는 예천군수의 공고기준에 기한 차고부대시설까지를 포함한 면적이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별표 1]의 3.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상으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대당면적이 36평방미터로서,전세버스 5대의 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이 사건의 경우 180평방미터의 차고지 확보만으로도 그 면허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의 차고지 면적이 위 공모공고기준인 360평방미터에 미달됨을 전제로, 피고가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적어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3)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갑 제13호증의 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25(가스사업개시신고수리)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천 엘.피.지 충전소는 이 사건 대지의 서편에 인접한 경북 예천읍 대심동730의2.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피.지 충전소 기계실과 이사건 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는 11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0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충전소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설치되었다거나, 이 사건 대지가 위 충전소와 법적 이격거리내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8.1.28.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서정석 김수학